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퀴어문화축제/노출 긍정론 (문단 편집) == 법률적 해석 ==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152|공연음란 여부 판단에 대한 판례]]에 따르면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음란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대를 선별하여 노출행위를 해 특정인을 공격하는 [[바바리맨]]과 달리, 퀴어퍼레이드에서의 노출은 정해진 시위 일시 및 장소에서 시위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라는 사정이 뒷받침되므로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 한편 공연음란죄와는 별개로 [[경범죄처벌법#s-3|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판단이 있었는데[[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58280|#]], 그 판단이 있은 후 해당 법조가 [[죄형법정주의#s-4.2|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2016헌가3]으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였던 조문을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로 개정했다. 따라서 [[팬티]]조차 입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서야, 어지간한 신체 노출은 경범죄 처벌법에도 걸리지 않는다. 설령 퀴퍼에서 행해지는 노출이 위법이라고 해도 애초에 시위에서 노출을 제한하는 법률 자체가 위헌 소지가 크다.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에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타 헌법 조항을 위배하지 않는 이상 그 시위의 방법을 규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퀴퍼를 봐야하는 사람은 생각 안 하냐?'란 반박은 통하지 않는다. 애초에 퀴퍼를 통해 침해되는 기본권은 없으며 만에 하나 관습적인 기본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집회의 자유는 성문조항이기 때문에 성문법 우선원칙에 따라 퀴퍼에서의 노출이 정당화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